「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ㅇ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에 따라 도청소재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 존속기한 만료로 특별회계 관련 내용 삭제
3. 주요내용
ㅇ 조문정비(안 제14조)
ㅇ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삭제(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2.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공공기관유치과(별관 2층)
2) 전화 : 041-635-2941, FAX 041-635-307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kimjaer01@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과(041-635-29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