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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87호(2024. 12. 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 | 조회수 : 607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ㅇ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에 따라 도청소재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 존속기한 만료로 특별회계 관련 내용 삭제



3. 주요내용
ㅇ 조문정비(안 제14조)
ㅇ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삭제(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2.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공공기관유치과(별관 2층)
  2) 전화 : 041-635-2941,   FAX 041-635-307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kimjaer01@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과(041-635-29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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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