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월) ~ 2024. 12. 11.(수) [1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