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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2063호(2024. 12. 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교통건설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931회
1.「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4. 12. 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23.(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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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