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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2044호(2024. 12.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516회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예고기간 : 2024. 12. 2.(월) ~ 2024. 12. 23(월)【21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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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