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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809호(2024. 12. 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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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