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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1448호(2024. 12. 2.)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3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2. ~ 12. 23.(21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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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