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2. 24.(화)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2. ~ 12. 24.(2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