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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664호(2024. 12. 2.)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987회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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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