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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656호(2024. 12. 2.)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783회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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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