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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3105호(2024. 12.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49회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23.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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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