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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85호(2024. 12. 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미술관개관준비단 | 조회수 : 631회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충남미술관에서 소장할 작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수집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작품 수집의 다양성과 가치 제고
  나.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강하여 미술분야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작품 수집의 공정성 도모 기반 강화

3. 주요내용
  가. 작품의 정의에 ‘서예’ 추가(안 제2조)
  나. 작품 수집 절차에서 용어 수정 및 항 순서 조정(안 제4조)
   ○ 용어 : (현행) ‘작품 구입’ → (변경) ‘작품 수집’
   ○ 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회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수집 절차에 따라 항 순서 조정
  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안 제10조)
   ○ (현행) ‘10명 이내’ → (변경) ‘20명 이내’ 
  라. 위원회 회의 용어 수정(안 제15조)   
   ○ (현행) ‘개의’ → (변경) ‘개의(開議)’
  마. 조례 사용 용어로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4. 12.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미술관개관준비단
    - 전화 : 041)635-3845,       FAX : 041)635-309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미술관개관준비단 담당자(041-635-38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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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