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민선8기 3년차 조직개편으로 실국 신설 및 소관 업무가 변동되어, 그에 따른 해당 분과 신설 및 명칭·소관 업무 등 개정
3.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라“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을 “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ㆍAI데이터정책관”으로 하고, “청년여성가족분과: 청년정책관ㆍ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청년분과: 인구전략국ㆍ청년정책관”으로 하는 등, 2쪽의 표 참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2.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본관 5층)
2) 전화 : 041-635-2113, FAX 041-635-303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sgr15365@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041-635-2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