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83호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 이유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체제 전환’및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2024. 9. 2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소위원회 운영(안 제2조)
다. 도자연유산등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 제12조)
라.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마.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 ~ 제26조)
바. 관련 서식 제정(별표 1~3, 별지 제1호~제32호 서식)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12.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연락처 : 041)635-2452, FAX 041)635-3087
라. 의견제출방법 : 전화, FAX, 우편, 이메일(pcs20218@korea.kr) 등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담당자(☎041-635-24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별표 및 별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