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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83호(2024. 12. 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718회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83호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 이유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체제 전환’및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2024. 9. 2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소위원회 운영(안 제2조)
  다. 도자연유산등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 제12조)
  라.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마.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 ~ 제26조)
  바. 관련 서식 제정(별표 1~3, 별지 제1호~제32호 서식)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12.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연락처 : 041)635-2452, FAX 041)635-3087

 라. 의견제출방법 : 전화, FAX, 우편, 이메일(pcs20218@korea.kr) 등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담당자(☎041-635-24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별표 및 별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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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