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충청남도지사가 수여하는 감사장·감사패, 표창장·표창패, 상장·상패 등 각종 포상시 부상의 일종으로 함께 수여하는 꽃다발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포상을 행할 때 꽃다발을 함께 수여(안 제18조 제2항)
- (기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변경)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꽃다발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502,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