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4. 8. 12.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조례 개정에 맞춰 변경함(안 제2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도무형문화재 → 도무형유산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 도긴급보호무형유산
○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 충청남도무형유산위원회
○ 전수교육조교 → 전승교육사
다.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게 조문 정비
○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설(안 제8조의2)
○ 우수 이수자의 추천 신설(안 제17조의 2)
○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반납 삭제(안 제6조)
○ 도 무형문화제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 삭제(안 제11조)
○ 기량 심사의 기록 삭제(안 제18조)
○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 삭제(안 제20조)
라. 관련 서식 정비
○ 별지 서식 추가 :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별지 서식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 별지 서식 삭제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2.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층 (충청남도청 문화유산과)
2) (전화) 041-635-3914, (FAX) 041-635-308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kjt881212@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유산과(041-635-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2. 의견 서식 1부.
3. 별표 및 별지서식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