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유산과-17882(2024.11.13.)호와 관련됩니다.
2.『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공고 기간 : 2024. 12. 2. ~ 12. 23. / 20일간(초일불산입)
다. 공고 방법 : 도 홈페이지 및 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