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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987호(2024. 12. 2.)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8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 ~ 12. 2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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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