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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971호(2024. 12. 2.)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홍보미디어과 | 조회수 : 6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2024. 12. 22.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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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