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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745호(2024. 12.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74회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2.2. ~ 2024.12.22. (20일)
2. 의견제출기간 : 2024.12.2. ~ 2024.12.22.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