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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705호(2024. 12.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홍보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33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2. ~ 12. 3.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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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