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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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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관악구 공고 제2024-2339호(2024. 12. 5.)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공원여가국 공원녹지정책과 | 조회수 : 72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관악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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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