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과-43744(2024.11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3.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5.(목) ~ 2024. 12. 26.(목)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