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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2145호(2024. 12. 5.)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6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5.(목) ~ 12. 9.(월)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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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