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4. 12. 5.(목) ∼ 2024. 12. 25.(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 1부
2. 서울특별시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