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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공무국외여행」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825호(2024. 12. 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4. 12. 5.(목) ∼ 2024. 12. 25.(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 1부
      2. 서울특별시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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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