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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3204호(2024. 12. 4.)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80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4. ~ 2024. 12. 2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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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