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나주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및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건강증진과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21,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나. 전자우편: anasui65@korea.kr
다. 팩 스: 061)339-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