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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949호(2024. 12. 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조회수 : 710회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12월 24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 공원관리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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