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 게재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안 제3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