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 운영규정」폐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9호
○ 공고내용:「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 운영규정」폐지
○ 예고기간: 2024. 12. 4. ~ 12. 24.(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