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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887호(2024. 12. 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553회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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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