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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4-1828호(2024. 12. 4.)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4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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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