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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2952호(2024. 12. 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816회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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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