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09.(월)까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4. ~ 12. 9.(5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