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24.(화)까지 포항시청(여성가족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