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4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용 및 자치경찰의 적극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자치경찰 무인비행장치의 관리미 운용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특별(야간,비가시)비행 시 관제요원을 지정, ③ 운용의 목적 및 범위를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예방활동 등 자치경찰 사무 수행 목적으로 정함, ④ 특별비행 시 통신두절, 시스템 이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기준 및 장치를 마련, ⑤ 불빛 소리 등을 사용하여 촬영사실을 알리고 운용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⑥ 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함.
3. 운용규정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전화 : 031-8008-8524, 팩스 : 031-8008-8529, 전자메일 : sh57kkk@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