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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682호(2024. 12. 3.)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지역활력추진단 | 조회수 : 710회
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03. ~2024. 12. 23.(20일간)
다. 공고방법 : 공보,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 입법예고문 및 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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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