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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405호(2024. 12. 3.)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56회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3.(화) ~ 12. 23.(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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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