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24.(화)까지 포항시청(경제노동정책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4.(수)~2024. 12. 24.(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