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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1139호(2024. 12. 3.)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경제에너지과 | 조회수 : 573회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3. (20일간) 
3.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규제개선 관련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
4.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완화(안 제3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
       - 주민등록 요건 삭제(안 제4조)
       - 제5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삭제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안 제15조)
    ? 별표 및 별지 삭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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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