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3. (20일간)
3.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규제개선 관련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
4.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완화(안 제3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
- 주민등록 요건 삭제(안 제4조)
- 제5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삭제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안 제15조)
? 별표 및 별지 삭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