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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601호(2024. 12. 3.)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교육과 | 조회수 : 700회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3.(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문화교육과(033-46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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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