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12.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03.(화) ~ 2024. 12. 24.(화)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