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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2064호(2024. 12. 3.)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698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12.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03.(화) ~ 2024. 12. 24.(화)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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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