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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2122호(2024. 12. 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 조회수 : 6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12. 3. ~ 2024. 12. 23. / 20일간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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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