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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09호(2024. 12. 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환경정책과 | 조회수 : 856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9호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부산광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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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