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렬 내 직급 간 조정
? (구본청) 행정 8급 감 1명 → 행정 4급 증 1명
? (동) 운전 9급 감 1명 → 운전 8급 증 1명
나. 직렬조정 및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 (직속기관)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 7급 감 1명 → (구의회) 행정 6급 증 1명
? (구본청) 시설관리 9급 감 1명 → (구의회) 행정 8급 증 1명
다. 기능인력 재배치 및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 축소기능 대상 직렬 조정
- (구본청) 단순 운전 인력 축소 : 운전 9급 감 1명
? 확대기능 대상 직렬 조정 및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 (구의회) 기계·전기 시설물 관리기능 강화 : 공업 8급 증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