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20.(21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